인터넷전문은행 출범… 시중은행, 고객 지킬수 있을까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시중은행, 고객 지킬수 있을까
  • 강태현 기자
  • 승인 2017.01.0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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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뱅킹·무인자동화기기 등 비대면서비스 강화 나서
▲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이 지난해 12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은행업 본인가 인증서를 받은 후 포부를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핀테크의 꽃'이라고 불리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이달 말부터 영업을 시작한다. 기존 은행들은 이미 지난해부터 비대면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고객 지키기에 나섰지만, 국내 첫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에 긴장을 놓지 않는 모습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첫 인터넷전문은행인 K뱅크는 이르면 이달 말부터 영업에 나설 예정이다. 또 다른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경우 이번 주 중 금융위원회에 본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은 지난 1992년 평화은행(현 우리은행) 이후 24년 만에 새로운 은행이 설립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지만, 은행권의 고객 유치 경쟁이 시간과 공간의 초월하게 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365일 24시간 은행 업무를 처리한다는 것에 가장 큰 강점이 있다. 대면서비스를 중심으로 이뤄졌던 기존 은행과는 달리 개인의 IT기기를 통해 비대면서비스만으로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미 치열한 은행권의 고객 유치 경쟁이 앞으로 더 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기존 은행들이 비대면서비스를 한층 강화한 상황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 여파가 그다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실제 지난해부터 은행권은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처리 가능한 업무를 확대하는 등 비대면서비스 개선에 열을 올리고 있다. 

또,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의 경우 각각 ‘신한 유어 스마트 라운지’와 ‘위비 스마트 키오스크’를 통해 은행 영업점 업무시간 외에도 은행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무인자동화기기를 운영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미 인터넷뱅킹과 무인자동화기기 등으로 거의 모든 은행업무가 비대면 처리 가능하기 때문에 충격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지만, 국내 첫 사례이니만큼 운영 이후 상황을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은행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은 인터넷전문은행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재 은행법에서는 은산분리 원칙에 따라 금융자본이 아닌 산업자본은 의결권이 있는 지분을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정부는 금융사가 아닌 IT 기업을 중심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영돼야 한다는 뜻에서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이 50%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은행법 개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법 개정이 해를 넘기며 미뤄지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증자 또한 어려워진 상황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IT 기업의 영향력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며 "이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취지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강태현 기자 th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