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부지 계란값 꺾일까… 내일부터 無관세
천정부지 계란값 꺾일까… 내일부터 無관세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7.01.03 11: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국무회의서 달걀 관세율 0% 결정
6월30일까지 한시적 적용… 추후 연장 검토
▲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영향으로 계란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수급안정을 위해 수입계란의 관세를 0% 낮추는 할당관세 규정을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사진은 3일 경기 고양시내 한 대형마트 계란 판매대 곳곳이 비어있는 모습.ⓒ전호정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탓에 계란값이 1만원 넘게 치솟자 정부가 일시적으로 수입계란의 관세를 받지 않기로 했다. 당장 설연휴 달걀 대란 등을 우려한 정부가 수급안정을 위해 팔을 걷어 붙인 것이다.

정부는 계란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계란·계란가공품 관세율을 0%로 낮추는 할당관세 규정을 3일 오전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지었다.

할당관세란 국내 가격 안정이나 산업경쟁력 강화 등의 목적으로 일정 물량에 한해 기존보다 낮은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조치로 관세율이 8∼30%였던 신선란·계란액·계란가루 등 8개 품목 9만8000톤을 4일부터 관세를 내지 않고 수입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제품은 신선란, 조제란, 노른자가루, 노른자액, 전란(껍질과 노른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가루, 전란 액, 난백알부민(흰자가루 등에서 추출·가공한 단백질) 가루, 난백알부민액이다.

할당관세 조치는 오는 6월30일까지 적용하고, 추후 시장 수급 동향을 고려해 연장할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무관세 계란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한국식품산업협회를 통해 실수요자 배정 방식으로 할당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5일 계란유통협회·제과협회·수입업체 등 실수요업체와 의견을 교환하고서 6일 구체적인 할당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속한 수입을 위해 미국산 신선란 수입에 필수요건인 '해외 수출작업장 등록 신청' 절차를 가능하면 신청 당일 처리하기로 했다. 검역이나 검사 등 관련 절차를 단축하고 24시간 통관을 벌인다.

그동안 신선란은 식용으로 대량 수입한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수입업체가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나왔다.

오는 6일부터 aT 홈페이지를 통해 시장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하며, 특히 소규모 업체를 대상으로 수입절차 컨설팅 등을 지원 계획이다.

외국산 계란 수입시 항공운임비 지원대상, 금액, 절차 등도 6일 함께 발표된다.

정부 관계자는 "계란값 인상에 편승해 다른 가공식품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하지 않도록 소비자단체를 통해 감시를 강화하고 사재기 등 유통실채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계란의 안정적 공급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