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에도 11월 법인카드 사용액 전년比 15%↑
청탁금지법에도 11월 법인카드 사용액 전년比 15%↑
  • 강태현 기자
  • 승인 2016.12.2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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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이슈에 뉴스 시청 늘면서 홈쇼핑 매출은 급감
▲ 김영란법 시행에도 법인카드 사용액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신아일보 자료사진)

청탁금지법 시행에도 10월과 11월의 법인카드 사용액이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신금융협회가 27일 발표한 11월 카드승인실적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카드 승인금액은 60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7% 증가했고, 공과금 납부를 제외한 카드 승인금액은 55조2000억원으로 10.2% 늘었다.

이 중 공과금 납부를 제외한 순수 개인카드 승인금액은 45조3000억원으로 9.2% 증가했다. 또 순수 법인카드 승인금액도 9조94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5.0% 증가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첫 달인 지난 10월에도 순수 법인카드 사용액은 6.4% 늘었다.

특히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던 일반음식점에서의 법인카드 사용액은 1조4600억원으로 6.4% 증가했다.

승인 건수도 개인카드는 12억5800만 건으로 16.1%, 법인카드는 8900만 건으로 15.7% 늘었다.

공과금 납부를 제외한 순수 개인카드(3만6183원) 및 법인카드(11만4140원)의 건당 평균 결제금액은 각각 5.9%, 0.6% 하락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지난달 홈쇼핑업종에서 카드 승인액은 1519억원으로 지난해 11월보다 63.3% 줄었다. 이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정치적 이슈로 뉴스 시청이 늘면서 홈쇼핑 업체의 시청이 줄어든 영향으로 해석된다.

반면, 자동차학원에서의 카드 승인액은 468억원으로 67.7% 증가했다. 이달 22일부터 운전면허시험이 어려워지면서 이 전에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유통업종에서의 카드 사용액은 8조2000억원으로 5.8% 늘었다. 이는 지난해 11월의 증가율(10.0%)보다 4.2%포인트 낮은 수치다.

편의점(31.2%)에서 카드 사용액은 크게 늘었지만, 백화점(1.2%)과 대형할인점(1.5%)에서의 사용액 증가율이 둔화됐다.

[신아일보] 강태현 기자 th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