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에도 10월과 11월의 법인카드 사용액이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신금융협회가 27일 발표한 11월 카드승인실적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카드 승인금액은 60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7% 증가했고, 공과금 납부를 제외한 카드 승인금액은 55조2000억원으로 10.2% 늘었다.
이 중 공과금 납부를 제외한 순수 개인카드 승인금액은 45조3000억원으로 9.2% 증가했다. 또 순수 법인카드 승인금액도 9조94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5.0% 증가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첫 달인 지난 10월에도 순수 법인카드 사용액은 6.4% 늘었다.
특히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던 일반음식점에서의 법인카드 사용액은 1조4600억원으로 6.4% 증가했다.
승인 건수도 개인카드는 12억5800만 건으로 16.1%, 법인카드는 8900만 건으로 15.7% 늘었다.
공과금 납부를 제외한 순수 개인카드(3만6183원) 및 법인카드(11만4140원)의 건당 평균 결제금액은 각각 5.9%, 0.6% 하락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지난달 홈쇼핑업종에서 카드 승인액은 1519억원으로 지난해 11월보다 63.3% 줄었다. 이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정치적 이슈로 뉴스 시청이 늘면서 홈쇼핑 업체의 시청이 줄어든 영향으로 해석된다.
반면, 자동차학원에서의 카드 승인액은 468억원으로 67.7% 증가했다. 이달 22일부터 운전면허시험이 어려워지면서 이 전에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유통업종에서의 카드 사용액은 8조2000억원으로 5.8% 늘었다. 이는 지난해 11월의 증가율(10.0%)보다 4.2%포인트 낮은 수치다.
편의점(31.2%)에서 카드 사용액은 크게 늘었지만, 백화점(1.2%)과 대형할인점(1.5%)에서의 사용액 증가율이 둔화됐다.
[신아일보] 강태현 기자 th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