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열정페이’ 프랜차이즈 명단공개
‘임금체불·열정페이’ 프랜차이즈 명단공개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6.12.2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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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액 1조4000억원 ‘사상 최대’

앞으로 인턴과 실습생 등 사회적 약자에게 임금체불이나 ‘열정페이’를 지급하는 프랜차이즈 등 악덕 사업주의 명단이 공개된다.

26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올해 근로감독 결과를 바탕으로 법적근거를 마련해 상습적인 임금체불과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기업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아르바이트생 고용이 많은 주요 프랜차이즈별로 직영점·가맹점 등 법 위반 감독결과를 지표화해 공개하고 매출액, 종업원 수가 일정 기준 이상인 기업은 근로감독을 마친 후 즉시 법 위반 사실을 공표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고용부의 이 같은 방침은 올해 경기 불황으로 임금체불액이 14000억원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 고용부가 올해 발표한 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감독대상인 4865곳 중 사업장의 절반에 가까운 2252(46.3%)의 임금체불이 적발됐다. 이중 6만여 명의 근로자가 182억원의 체불임금을 받았다
 
열정페이 감독결과 인턴 등을 채용한 59곳에서 437명의 인턴이 연장근로수당 등 16700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고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을 채용한 22곳도 현장실습생 77명의 임금 800여만원을 체불했다.
 
또 열정페이 감독 대상이던 500곳 중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은 65.8%로 나타났다. 체불임금은 무려 53억원에 달하며 피해자만 9400여명이다.
 
이처럼 임금체불이 만연하지만 현재의 임금체불 기업 공개 기준이 최근 3년 이내에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로 너무 엄격해 유명무실한 수준이다.
 
아울러 제재 수단도 금융기관 신용도 불이익 등이 고작이다.
 
고용부는 임금체불 명단 공개의 실효성을 높여 대기업·중견기업 등은 근로감독으로 상습 임금체불 등이 드러나면 즉시 명단을 공개해  소비자의 심판을 받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열정페이 상시 제보시스템을 마련하고 법 위반 의심 사업장은 데이터베이스(DB)화해 철저하게 감독하는 것은 물론, 상습 체불 기업은 그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