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감사원 감사 사후처리 미흡 ‘논란’
서산시, 감사원 감사 사후처리 미흡 ‘논란’
  • 이영채 기자
  • 승인 2016.12.22 15: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문동주택재개발사업 사건 축소… 시 “사실과 다른 내용”

충남 서산 동문동주택재개발사업이 ‘잘못된 수의계약’으로 시공사를 선정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됐음에도 감독관청인 서산시의 사후처리가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서산 동문동주택재개발사업 조합원들에 따르면 시는 감사원 지적에도 불구하고, 시공사 선정과정에서의 불법행위는 고발내용에서 누락시킨 채 일부 지적사항에 대해서만 사법기관에 고발해 민원인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5월부터 실사를 벌여 서산시 동문동 주택재개발 사업이 잘못된 수의계약으로 시공사를 선정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감사원은 시공사 입찰이 세 차례 유찰됐을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만 동문동 재개발 사업은 계약 내용이 계속 변경돼 세 차례 유찰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잘못된 수의계약이었다고 결론짓고 서산시에 조합 임원들을 고발하라고 통보했다

시는 감사원의 통보에 따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 등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점에 대해 조합 임원 8명을 지난 10월 20일 경찰에 고발했다.

또한 해당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전 도시과 도시디자인팀장 2명과 업무담당 직원 2명 등 총 4명의 공무원에게 ‘주의’ 처분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에 대해 민원인들은 ‘서산시가 사건을 심히 왜곡하고 축소해서 고발했다’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조합원 A씨는 “감사원 결과가 통보를 통보받고 서산시와 시의회에 감사과정에서 조사 누락된 사항과 사실오인이 있었던 사항, 법률 적용이 잘못된 사항, 감사요청 이후 추가 발생된 불법행위들에 대해서도 고발과정에서 적시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며 “그럼에도 시가 이를 누락시켜 고발한 것은 납득키 어렵다”고 반발했다.

또 다른 조합원은 “1600억 원대 공사계약 체결을 앞두고 거액의 불법자금을 거래했는가 하면, ‘공개경쟁입찰 대상사업’을 설계도서도 없이 수의계약 방법으로 시공업체를 선정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합임원들이 조합원을 속이고 수백억 원대의 공사비를 증액시켜준 고의적 부정사건을, 단순히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사건인 것처럼 축소, 고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감사원 측의 감사결과 통보에 따라 조합장 K씨 등 사업조합 임원 8명을 지난 10월 20일 형사 고발하고, 팀장급 2명과 업무담당 직원 2명 등 공무원 4명은 주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원인들이 제기하고 있는 사건축소 및 은폐고발, 부정청탁 의혹 등은 사실과 전혀 다른 얘기로써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될 일”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서산시의회는 지난 2월 4일, 이 사업과 관련 일부 조합원들이 '시공사 선정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제기한 반발민원을 토대로 감사를 청구해 감사원 측이 이를 전격 수용, 민원인들과 서산시를 상대로 감사를 벌여 지난 10월 그 결과를 통보했다.
 

[신아일보] 서산/이영채 기자 esc1330@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