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비리 의혹’ 현기환, 4억원대 수수혐의 기소
‘엘시티 비리 의혹’ 현기환, 4억원대 수수혐의 기소
  • 김삼태 기자
  • 승인 2016.12.19 16: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영복 등으로부터 추가 금품 수수·수십억 운용 혐의 조사 중
▲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 1일 법원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휠체어를 타고 부산지법에 들어가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연합뉴스)

해운대 엘시티(LCT) 비리 의혹을 받는 현기환(57)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4억3000만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현 전 수석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현 전 수석이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근무할 때인 작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엘시티 시행사 실질소유주인 이영복(66·구속기소) 회장에게 술값 3160만원을 대납하게 한 것에 특가법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현 전 수석은 ‘야인’이었던 2011년부터 지난해 7월 초까지 엘시티 이 회장에게서 엘시티 계열사 법인카드와 상품권 등 1억400만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현 전 수석이 엘시티 사업에 포스코건설을 시공사로 끌어들이고, 엘시티 시행사가 금융권에서 1조7800억원 규모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받는 데 도움을 준 뒤 이 회장으로부터 술값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 전 수석은 국회의원을 그만둔 이후인 2013년 1월 부산 문현금융단지 2단계 건설사업 시행사 대표인 지인 S(57)씨에게서 또 다른 지인의 전세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것에 대해선 특가법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또 검찰은 현 전 수석에 대해 사업하는 지인들에게서 고급차량과 운전기사를 지원받고, 골프와 유흥주점 접대를 받은 데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뒀다.

그는 S씨에게서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제네시스 차량 리스료와 운전기사 급여, 체크카드 사용금액 등 3100만원 정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3년 5월∼2015년 9월까지 다른 지인 L(54)씨가 운영하는 회사 자문위원으로 있으면서 에쿠스 리스료와 운전기사를 받았고, L씨 회사 법인카드를 쓰고 L씨에게서 고급 유흥주점과 골프 접대 등을 받았는데 금품 총액이 1억7300만원가량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 전 수석은 증거가 분명한 신용카드 사용과 상품권 수수 사실만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현 전 수석이 다른 혐의에 대해선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현 전 수석이 이 회장 등으로부터 추가 금품을 수수한 혐의와 출처가 불분명한 수십억원대 자금을 보유하며 운용한 사실을 포착해 자금의 출처 등을 조사 중이다.

아울러 엘시티 비리 혐의로 두 차례 소환조사를 한 정기룡 전 부산시장 경제특보의 의심스러운 자금거래를 추가로 확인하고 재소환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