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유라 입학취소 처분 기한 연장 검토
교육부, 정유라 입학취소 처분 기한 연장 검토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6.12.1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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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 공문 통해 연장 요청… 교육부 “다른 의도 없는 한 연장은 타당”

교육부가 정유라씨의 입학취소 처분 조치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교육부는 12일 이화여대에 정유라씨의 입학취소 처분 조치를 이행하라고한 기한을 당초 이달 23일에서 30일로 일주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 감사관실은 이대 측에 정씨에 대한 입학취소 조치를 요구했고, 교육부 대입제도과는 이대에 정씨의 입학을 취소하라는 시정 명령을 내리고 23일까지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대 측은 자체 감사에서 정씨에 대해 입학취소와 함께 퇴학조치까지 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이대 측은 공문을 통해 결과이행 보고기한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밝히고 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대학의 다른 의도가 없는 한 연장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기한 내에 정씨에 대한 퇴학 및 입학취소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만약 이대가 시정명령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는 방침도 함께 밝혔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