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가결] 주심 강일원, 급거 귀국… 16일까지 답변 요구
[탄핵안 가결] 주심 강일원, 급거 귀국… 16일까지 답변 요구
  • 조재형 기자
  • 승인 2016.12.1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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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 재판관을 강일원(57·14기) 헌법재판관으로 정함에 따라 국제회의 참석 중이던 강 재판관이 일정을 이틀 앞당겨 급거 귀국한다.

헌재는 9일 박 대통령에게 16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헌재 배보윤 공보관은 종로구 헌재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자 배당에 따라 주심을 강 재판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강 재판관은 12일 귀국할 예정이었으나 배당 직후 일정을 변경해 10일 오후 6시 귀국하기로 했다.

일부 재판관은 휴일에도 출근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주말 동안 사건검토가 본격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의결서에 대한 박 대통령의 답변서 제출 기한을 7일로 못박았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이달 16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한다.

탄핵심판의 사건번호는 '2016헌나 1'이며 사건명은 '대통령(박근혜) 탄핵'이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안 가결 직후 출장 중인 강 재판관과 김이수 재판관을 제외한 7명이 참석한 재판관 회의를 열고 법리 검토 등에 착수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 지속적으로 열리게 된다.

박 대통령의 답변서가 제출된 뒤 열리는 회의에선 구체적인 심리 절차와 변론기일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