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가결]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내외치 현안 산적
[탄핵안 가결]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내외치 현안 산적
  • 손정은 기자
  • 승인 2016.12.0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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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법위 현상유지 수준 최소화 전망, 긴 수행기간 변수

▲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9일 오후 황교안 국무총리가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무위원 간담회를 위해 정부서울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소추 의결서를 받는 즉시 헌재 판결까지 직무가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는다. 

황 총리는 박 대통령의 권한을 고스란히 넘겨받아 앞으로 국무회의 등 각종 회의를 주재하며, 각 부처로부터 보고를 받고 주요 정책을 결정하게 된다.

지난 2004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당시 고건 전 총리의 전례에 비춰보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업무는 청와대로부터, 행정부의 컨트롤 타워로서의 업무는 국무조정실로부터 보좌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와대 비서실은 권한대행 보좌 체계로 전환된다. 무엇보다 외교, 안보, 국방 등의 분야의 경우 국무조정실보다 청와대 비서실이 훨씬 전문적인 만큼 이 분야에서 청와대 참모들이 보좌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황 총리는 내치는 물론 외치까지 맡게 된다. 내치에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을 해결해야 한다.

외치는 청와대의 몫이어서 총리실은 거의 관여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권한대행으로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해 외교·안보를 챙겨야 하고, 외국 사절을 접견해야 한다. 또 필요시에는 대한민국을 대표해 국가 간 정상회의에도 참석해야 한다.

무엇보다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빈틈없는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한 대북 제재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권한대행을 맡더라도 기존의 대통령 권한을 동일하게 이행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은 △ 국군통수권 △ 조약체결 비준권 △ 사면·감형·복권 권한 △ 법률안 거부권 △ 국민투표 부의권 △ 헌법개정안 발의·공포권 △ 법률개정안 공포권 △ 외교사절접수권 △ 공무원임면권 △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이다.

다만 법령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업무 범위를 현상유지 수준으로 최소화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권한대행이라고 해도 임명직인 총리가 선거를 통해 뽑힌 대통령과 동일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고건 전 총리도 지난 2004년 3월 권한대행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때 제한적인 업무만 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고 전 총리의 사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변수도 있다. 고 전 총리 시절에는 권한대행 기간이 63일에 불과했지만, 이번에는 최대 8개월까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황 총리가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는 권한을 적극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

[신아일보] 손정은 기자 jes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