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사체 처리 고민… 장묘업체 턱없이 부족
반려동물 사체 처리 고민… 장묘업체 턱없이 부족
  • 손정은 기자
  • 승인 2016.12.0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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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매장으로 오염 걱정… 농식품 등록 업체 20곳 불과
▲ (사진=신아일보DB)

반려동물 수는 해마다 증가하는데 동물장묘업체는 턱없이 부족해 불법 사체처리가 문제되고 있다.

6일 경기도와 도내 지자체에 따르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일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에 동물장례식장을 설치하려는 A씨가 이를 불허한 용인시 처인구를 상대로 제기한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했다.

행심위는 "신청지의 20m 거리에 백암테니스장이 있고, 장례식장 특성상 대기오염 물질이 방출될 수밖에 없어 인근 주민들과 체육시설 이용객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여지가 있어 불허가처분은 합당하다"고 처인구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지난 5월 처인구에 동물장례식장을 짓기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지만, 처인구는 인근 20m 거리에 테니스장이 있는 등 주변 환경과 시설물이 조화를 이룰 수 없다고 판단해 허가하지 않았다.

A씨가 이에 반발해 행정심판을 요청했지만, 백암면 인근 주민들과 테니스장 이용객들이 경기도 행심위에 반대서명을 제출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면서 결국 패소하고 말았다.

이러한 이유로 농림식품축산부는 반려동물 불법매장으로 인한 폐해를 우려하고 있다.

농림부 추산에 따르면 한해 폐사하는 강아지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은 15만 마리에 달하며, 이 가운데 2만 마리만 화장되고 나머지는 불법 매장되거나 버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매몰된 반려동물 사체에 의한 토양 오염뿐 아니라 난립하고 있는 불법 사설 동물화장장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도 걱정이다.

현재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농림부에 정식으로 등록된 동물장묘업체는 전국에 20곳이다. 이 가운데 경기도에는 고양(1곳), 김포(3곳), 광주(4곳) 등 8곳이 몰려있다.

농림부는 민간인에 의한 반려동물 장묘시설 설치가 어려우면 지자체가 직접 설치해 운영하는 방안도 해법으로 고려 중이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리지 않고 동물 장묘시설을 찾는다.

동물 장묘시설의 장례절차는 사람과 거의 비슷해 반려동물이 죽으면 운구차가 집으로 찾아가 사체를 장례식장으로 이송한 뒤 추모관에 안치한다.

이후 주인과 장례절차를 상의해 염, 수의, 입관 등 절차를 모두 진행하거나, 화장만 하기도 한다.

국내에 정식으로 등록된 동물 장묘시설은 2012년 7개소에서 2014년 14개소, 2015년 16개소, 올해 20개소로 점차 늘고 있지만,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신아일보] 손정은 기자 jes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