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는 관내 농지를 영농목적으로 매립 허가를 취득해 허가면적보다 3.5배 이상 불법 매립한 종교시설을 광주경찰서에 고발조치 했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퇴촌면 우산리에 위치한 이 종교시설은 한달여 기간동안 허가면적보다 많은 1만 여㎡를 불법으로 매립(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해당 종교시설은 지난달 20일 퇴촌면 우산리에서 영농을 목적으로 433번지 등 8필지 농지 2800 여㎡에 성토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허가를 취득한후 한달여 기간 동안 큰 돌덩어리와 자갈 등을 허가 면적외 우산리 435번지 등 9필지 1만여㎡에 불법으로 매립했다.
시 관계자는 “1차 고발후에도 원상복구 등 행정지시 불이행시에는 2차 고발조치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광주/정재신 기자 jschung@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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