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퇴촌 종교시설 불법 매립
광주 퇴촌 종교시설 불법 매립
  • 정재신 기자
  • 승인 2016.11.2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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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허가면적 보다 많아… 시, 원상복구 지시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대단위 종교시설 내에서 농지를 영농목적으로 성토 허가를 받은 후 허가 면적보다 3배 이상 많은 면적을 불법 매립한 사실이 드러났다.

27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퇴촌면 우산리에 위치한 모 종교시설은 지난달 20일 성지내 우산리 433번지 등 8필지 농지 2800여㎡에 대해 영농목적으로 성토허가를 받았다.

그런데 허가를 취득한후 한달여 기간 동안 허가 면적외 우산리 435번지 등 9필지에 1만여㎡를 불법으로 매립했다. 특히 불법매립 현장에는 영농목적 매립을 의심케 하는 큰 돌덩어리와 자갈 등이 섞여 있었다.

이 마을 사는 김모씨(58)는 “시는 일반시민들이 농지 불법훼손시 즉시 사직당국에 고발조치 등 신속하게 하면서 이 종교시설은 왜 행정조치에 늦장을 부리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문제가 된 재단법인 종교시설 관계자는 “매립공사가 잘못됐다”고 시인하고 “시청의 지시대로 원상복구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시청 관계자는 “지난 17일 위법상항을 적발, 관련자들에게 ‘불법행위 원상복구 지시서’를 보냈으며 자정 기간내 행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을시 사직당국에 고발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광주/정재신 기자 jschu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