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K스포츠재단, 사익추구 위해 돈 쓴 사실 확인”
조윤선 “K스포츠재단, 사익추구 위해 돈 쓴 사실 확인”
  • 이원환·김가애 기자
  • 승인 2016.11.30 17:1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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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재산, 유사목적 재단으로 이전하거나 국고 귀속 가능”
‘최순실 국조’ 첫날부터 검찰총장 불출석 문제로 충돌 빚어
▲ 30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최순실과의 관계에 대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K스포츠재단에서 특정인의 사익추구를 위해 재단의 돈이 쓰인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30일 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K스포츠재단이 특정인의 사익추구로 돈을 썼느냐”는 질문에 “내부 감사 결과 몇몇 사건에서 그런 사실관계가 확인됐다”고 답했다.

이어 “정확한 수치는 기억할 수 없지만,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문체부는 (재단의) 잔여재산 동결을 명령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했다.

잔여 재산의 처분 방식에 대해선 “재단 설립 자체가 범죄 행위에 관련됐다는 판단이 나오면 사법 판단에 의할 것이라 생각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민법상 재단 설립을 취소하거나 해산시킬 방법이 있다”며 “그럴 때 잔여재산은 유사목적 재단에 잔존하거나 국고에 귀속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조위는 이날 개최한 첫 기관보고부터 한때 파행을 빚었다.

국조특위가 기관증인으로 채택한 김수남 검찰총장, 김주현 차장검사, 박정식 반부패부장이 불출석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전날 제출한 사유서에서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기해야하기 때문이라고 불출석 사유를 밝혔다.

여야 위원들은 증인으로 채택된 대검찰청 관계자 전원이 나타나지 않은 데다 회의장에 자리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에 반발하며 연이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다.

결국 1시간 40분 동안 이 문제를 놓고 씨름하다 20분간 정회 후 속개했다.

이와 관련해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국조 계획서에 ‘수사와 재판을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돼 있다”며 “자료제출 거부라든지 회피, 소홀한 자료제출에 대해선 단호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원환·김가애 기자 whlee@shinailbo.co.kr,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