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부과세금인상에 LNG발전업계 '반발'
발전소 부과세금인상에 LNG발전업계 '반발'
  • 손정은 기자
  • 승인 2016.11.2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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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에 세 부담 늘면 생존까지 위협" 호소
▲ (자료사진=신아일보)

발전소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인상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되자 발전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특히 천연가스(LNG) 발전사업자들은 생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9일 발전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원자력·화력발전소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인상하고, LNG 인수기지 등 에너지 저장·생산시설에도 이 세금을 새로 부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자원이나 해저·관광·수자원 등 지역자원을 보호·개발하고, 소방 사무·특수한 재난 예방 등 안전관리 사업, 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 등에 필요한 비용 충당을 위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발전업계가 불만을 나타내는 이유는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 중에 약 2년 만에 다시 부과금 규모를 최대 6배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특히 원자력이나 석탄화력발전과 달리 가동 선순위에서 밀리면서 낮은 가동률로 경영난을 호소하는 LNG 발전업계는 생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다.

LNG발전은 원자력·석탄발전에 비해 친환경적이지만 연료 원가가 비싸 발전소 가동 때 후순위로 밀린다. 이 때문에 발전소를 가동하지 않고 놀리는 일이 많아지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다.

LNG 발전사의 한 관계자는 "지금도 경쟁원료인 석탄화력발전에 비해 과한 세금 부담을 지고 있는데 세 부담이 더 늘면 생존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LNG에는 관세와 수입부과금, 안전관리부담금이 부과되지만 석탄발전의 원료인 유연탄에는 이런 세금이 붙지 않는다.

개별소비세의 경우도 석탄에는 ㎏당 24원이, LNG에는 ㎏당 60원을 물린다.

LNG 발전업계는 특히 친환경 발전인 LNG에 온실가스나 미세먼지, 산화질소 등 각종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석탄발전과 똑같은 세금을 부담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들 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손정은 기자 jes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