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유족연금 중복지급률 30%로 상향
내달부터 유족연금 중복지급률 30%로 상향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6.11.2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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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중복수급자 약 4만9천명 월 2만6천원 더 받을 듯

다음 달부터 자신의 노령연금과 숨진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을 같이 받는 사람의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이 기존 20%에서 30%로 오른다.

2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이달 30일부터 시행된다.

현행 국민연금제도에서는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10년(120개월) 이상 가입하면 노후에 두 사람 모두 숨질 때까지 각자의 노령연금을 받는다.

하지만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하면 뒤에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여기서 자신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에다 유족연금의 일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때 이런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은 지금까지 20%로 정해졌지만 이번에 30%로 상향 조정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국민연금 중복수급자 약 4만9000명은 지금보다 월평균 2만6000원을 더 받게 된다.

또 30일 시행되는 개정 국민연금법에 따라 부모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녀의 나이가 현재의 만 19세 미만에서 만 25세 미만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고교졸업 직후 비교적 어린 나이에 사회생활 전에 유족연금이 끊겨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가지자고 요구할 수 있는 청구 기간이 국민연금 수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연장된다.

이와 함께 군 복무 기간 국민연금에 가입해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더라도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군 복무 크레딧’을 적용받는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