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최순실 경호 사실 아냐… 朴대통령 조카 경호한 것"
靑 "최순실 경호 사실 아냐… 朴대통령 조카 경호한 것"
  • 전민준 기자
  • 승인 2016.11.0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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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실, KBS 보도 법적대응 검토 예정

▲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 ⓒ연합뉴스
청와대는 7일 대통령 경호실이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를 경호한 것이 아니냐는 KBS의 의혹보도와 관련, "최씨와는 전혀 상관 없고 박근혜 대통령의 조카를 경호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연국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그 숙소는 박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씨의 아들(박 대통령 조카)을 경호하기 위해 2013년부터 사용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박지만씨 아들에 대한 경호는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에서 필요하면 직계가족이 아니더라도 대통령 경호실장이 필요해서 지정하면 경호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 경호법에 규정된 기본 경호 대상은 대통령과 대통령의 직계 가족이다.

박지만 씨 가족은 대통령의 직계는 아니지만 경호실장이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경호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정 대변인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숙소가 최순실씨 거처와 가깝고 박지만씨 집에서 멀다고 했는데 그 숙소는 박지만씨 집과 (박 대통령 조카가 다니는) 초등학교 중간에 있다"면서 "숙소는 아이의등하교시에 한시적으로 사용한다"고 전했다.

대통령경호실은 해당 보도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KBS는 전날 박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인 2013년 4월 대통령 경호실이 서울 청담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 숙소가 마련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숙소 바로 길 건너 편에는 최순실 씨의 거처였던 고급 오피스텔이 있다. 직선거리로 100m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가깝다.

[신아일보] 전민준 기자 mjje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