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실, KBS 보도 법적대응 검토 예정
정연국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그 숙소는 박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씨의 아들(박 대통령 조카)을 경호하기 위해 2013년부터 사용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박지만씨 아들에 대한 경호는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에서 필요하면 직계가족이 아니더라도 대통령 경호실장이 필요해서 지정하면 경호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 경호법에 규정된 기본 경호 대상은 대통령과 대통령의 직계 가족이다.
박지만 씨 가족은 대통령의 직계는 아니지만 경호실장이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경호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정 대변인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숙소가 최순실씨 거처와 가깝고 박지만씨 집에서 멀다고 했는데 그 숙소는 박지만씨 집과 (박 대통령 조카가 다니는) 초등학교 중간에 있다"면서 "숙소는 아이의등하교시에 한시적으로 사용한다"고 전했다.
대통령경호실은 해당 보도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KBS는 전날 박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인 2013년 4월 대통령 경호실이 서울 청담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 숙소가 마련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숙소 바로 길 건너 편에는 최순실 씨의 거처였던 고급 오피스텔이 있다. 직선거리로 100m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가깝다.
[신아일보] 전민준 기자 mjjeon@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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