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태블릿 PC, 검찰 수사서 최순실 것으로 결론
문제의 태블릿 PC, 검찰 수사서 최순실 것으로 결론
  • 조재형 기자
  • 승인 2016.11.04 15: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무실에 방치하고 장기간 사용 안한 듯… 崔 "내 것 아냐"
'문건유출 의혹' 정호성 전 비서관 3일 밤 전격 체포 조사
▲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진 태블릿PC에 담겨 있는 최씨의 사진.(사진=JTBC 캡처)

'최순실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논란이 됐던 문제의 태블릿PC가 사실상 최씨의 것이 맞다는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왔다.

4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태블릿PC가 최씨가 사용했던 것이 맞으며, 최씨가 사무실에 방치해 두고 장기간 쓰지 않은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다만 검찰 측은 태블릿PC를 최씨의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유가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밝히긴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태블릿PC에 최씨의 '셀카' 사진과 친인척 사진이 담겨있는 점에 미루어 해당 기기가 김한수 청와대 선임행정관에 의해 2012년 6월 처음 개통됐고 이후 2014년 3월 쯤 까지 최씨가 사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씨는 검찰 조사에서 문제의 태블릿PC를 직접 보고도 여전히 '내 것이 아니다, (누구 것인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의 최측근 고영태씨 또한 앞선 검찰 조사에서 태블릿PC는 자신의 것이 아니며 사용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했다.

앞서 JTBC는 태블릿PC를 입수·분석해 최씨가 대통령 연설문, 외교·안보 자료 등 청와대 문서를 미리 받아봤다고 보도했고 박 대통령도 이를 일부 시인했다.

태블릿PC는 청와대 문서 유출과 '국정 농단' 의혹의 핵심 물증이면서도 누구의 것인지조차 의견이 분분했다.

검찰은 취재진이 태블릿PC를 입수된 경위는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자료가 어떤 경로로 최씨에게 건네졌는지 등은 향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으로 처벌될 대상의 범위를 결정할 핵심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일단 최씨에게 자료를 보내준 의혹을 받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조사하기 위해 3일 밤 11시30분께 정 전 비서관을 전격 체포했다.

태블릿PC에 있는 문서들에는 최종 수정자로 정 전 비서관의 아이디 'narelo'가 여러 차례 등장한다.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정 전 비서관이 거의 매일 30㎝ 두께의 대통령 보고자료를 최씨에게 전달했고 최씨가 이를 검토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정 전 비서관은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과 함께 '청와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며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 왔다.

그는 박 대통령의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부터 주로 연설문 작성과 정무기획쪽 업무를 맡았다. 그가 일했던 청와대 부속실은 각 부처에서 작성한 모든 정책 자료가 모이는 곳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9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정 전 비서관의 청와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을 상대로 문서 유출 경위 등을 조사한 뒤 5일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