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 300만건 빼돌려 28억 챙긴 일당 검거
고객정보 300만건 빼돌려 28억 챙긴 일당 검거
  • 최영수 기자
  • 승인 2016.10.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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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41명 입건

고객정보 300만건을 부당하게 취득해 가입 유치에 나서 수십억대 매출을 올린 인터넷 서비스 판매자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터넷 서비스 판매점 사장 진모(49)씨와 관리책 배모(44)씨 등 4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진씨 등은 2013년 1월부터 작년 12월까지 폐업한 다른 판매점 사장 30여명에게 식사와 술 등을 접대하고 주요 통신사 고객정보 300만4710건을 받아냈다.

이들 파일에는 파일에 이름·주민등록번호·연락처·주소·계좌번호 등이 게재돼 있었다.

진씨는 경기 의정부 본사에서 배씨 및 자금 담당과 함께 일하며 수도권 5곳에 콜센터를 설치해 직원 38명을 관리했다.

빼돌린 고객정보의 연락처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보낸 인터넷 가입 광고 문자는 558만8645건에 달했다.

조사 결과 진씨 등이 2014년 9월부터 지난 9월까지 올린 매출은 27억9674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일부는 사은품이나 현금 등으로 가입자들에게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유출된 불법 개인정보를 모두 압수해 폐기할 예정”이라며 “진씨와 배씨에게 불법 개인정보를 유출한 인터넷 서비스 판매점 사장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서울/최영수 기자 chldudtn51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