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520d 등 14개 차종 1만5802대 리콜
BMW 520d 등 14개 차종 1만5802대 리콜
  • 박정식 기자
  • 승인 2016.10.2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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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모하비’·포드 ‘포커스 1.5’는 판매중지

▲ 김정수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장이 25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기아차 모하비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OBD)의 감시기능이 미흡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BMW 520d 등 14개 차종 1만5802대가 리콜 명령을 받았다.

환경부는 25일 BMW코리아㈜의 520d 등 휘발유 1개 차종·경유 11개 차종과 기아 경유차 모하비 1개 차종, 포드 경유차 ‘포커스 1.5’ 1개 차종 등 14개 차종 1만5802대의 배출가스 부품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BMW코리아는 지난 12일부터 520d 등 12개 차종 23개 모델 1만1548대를 대상으로 제작사 스스로 결함을 개선하기 위한 리콜을 하고 있다.

520d 등 21개 모델에서는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 제작 불량이, X5 M과 X6 M차량에서는 블로바이가스 환원장치 내부 부품인 환기라인 재질의 내구성 저하가 각각 확인됐다.

BMW코리아는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리콜 사실을 통보했다. 차량 소유자는 BMW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해당 부품에 무상 개선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기아자동차는 지난 18일부터 경유차인 ‘모하비’를 자발적으로 차량 출고와 판매를 정지했다.

환경부가 10월 출고 전 모하비 차량 중 1대를 임의 선정해 수시검사를 한 결과,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OBD) 감시기능 작동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OBD)에서 불량 촉매제(요소수·550㎞ 주행마다 촉매제 1ℓ 주입 필요)를 사용하면 ‘운전자경고시스템’이 작동돼야 한다. 그러나 이 시스템이 제때 작동되지 않아 적절한 정비시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날 모하비 차종에 판매정지와 함께 기존 판매차량의 결함시정을 명령했다. 올해 6월부터 판매된 4045대분을 대상으로 매출액의 1.5%인 27억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방침이다.

이에 과징금 상한액이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의 첫 적용 사례로 남게 됐다.

포드 경유차인 ‘포커스 1.5’에서는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포커스 1.5’ 6대를 임의 선정해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수시 검사했다. 그 결과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인 0.08g/㎞를 초과한 양을 배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이들 차량의 질소산화물 농도는 0.087g/㎞∼0.154g/㎞였다.

환경부는 지난 달 27일 포커스 1.5 차종에 신차 판매정지와 함께 이미 팔린 차량과 재고차량 209대에 결함시정명령을 내렸다. 이 차종은 현재 판매가 중단된 상태다.

포드 포커스 1.5와 기아 모하비의 판매·제작업체는 환경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해 기술 검토를 거쳐 승인을 받은 후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결함시정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박정식 기자 js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