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타페 차주, 현대차 상대 ‘허위 연비’ 소송서 패소
싼타페 차주, 현대차 상대 ‘허위 연비’ 소송서 패소
  • 조재형 기자
  • 승인 2016.10.2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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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토부 연비 조사 결과가 타당한지 검증 이뤄지지 않아”

싼타페 차주들이 연비를 허위로 표시한 책임을 지라며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20일 싼타페 DM R2.02D(디젤) 차량 소비자 1890명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해당 차량 소비자들은 국토교통부가 2014년 6월 싼타페 차량 실제 복합연비가 리터당 13.2㎞로 측정된 점을 근거로 1인당 41만4000원씩 총 7억30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차가 표시한 복합연비가 리터당 14.4㎞는 국토교통부가 측정한 13.2㎞와 비교해 8.3% 낮은 수치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제정된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자동차 제작사가 제시한 연비의 허용오차범위는 5%다.

따라서 관련 기준에서 정한 조건과 방법, 절차에 따라 측정한 실제 연비가 표시 연비보다 5% 이상 낮은 경우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

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싼타페 차량 연비의 사후관리조사 결과 실제 복합연비가 리터당 14.3㎞로 측정돼 현대차가 표시한 연비가 적합하다고 발표했다.

재판부는 “국토교통부의 연비 조사 결과가 타당한지 별도의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만 믿고 싼타페의 실제 연비와 표시 연비 사이의 차이가 (자동차관리법 위반 기준인) 5% 이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연비는 연료 종류나 가속페달 변화량, 냉각 방식 등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방법과 조건을 모두 준수해 연비를 측정해도 항상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는 것은 아니고, 측정 당시의 조건과 환경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