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세금포인트… 40억점 넘었지만 활용도 줄어
‘유명무실’ 세금포인트… 40억점 넘었지만 활용도 줄어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6.10.19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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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정책처 “소액 포인트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돼야”

‘세금포인트’ 제도가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금포인트란 국세청이 성실납세를 독려하기 위해 2004년부터 운영 중이다. 2000년 이후 개인의 소득세 납부액에 일정한 포인트를 부여하고 포인트에 따라 여러 혜택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19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세금포인트 활용 제고 방안 필요’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부여된 개인납세자 세금포인트는 총 40억6759만점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36억1869만점보다 12.4% 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2011년 21억2899만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5년 만에 2배로 늘어난 셈이다.

그러나 예산정책처는 실제로 포인트 사용은 정체돼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1년 포인트 사용 실적은 211만3000점에서 2012년 281만7000점으로 대폭 증가했다.

그러나 2013년 264만4000점, 2014년 228만점, 2015년 227만9000점으로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올 1∼7월까지는 141만9000점이 사용됐다.

사용 건수로 보면 활용도 급감이 두드러진다.

2011년에는 총 5260건이 사용됐지만 이후 해마다 줄어들면서 지난해에는 2011년에 절반 수준인 2267건이 사용되는 데 그쳤다. 올 7월까지 사용 건수는 1331건이다.

예산정책처는 이처럼 제도 활용도가 점차 떨어지는 이유로 최저 포인트 기준을 꼽았다.

현행 규정상 개인의 경우 100점 이상이면 사용이 가능한데, 세금포인트를 부여받은 전체 개인납세자 2857만여명 중 100점 넘게 쌓은 납세자는 18%에 불과하다. 반면 100점 미만이 8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예산정책처는 “세금포인트 사업이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사용 실적이 저조하면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수 있다”면서 “소액 포인트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제도 홍보를 강화해 활용도를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개인납세자 가운데 다수를 차지하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납세담보 등을 위해 세금포인트를 굳이 활용할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면서 “세금포인트는 평생 누적되는 만큼, 개인납세자가 사업을 하게 되거나 하면 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