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졸음운전 예방' 심포지엄 개최
교통안전공단, '졸음운전 예방' 심포지엄 개최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6.10.1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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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부·업계 한 자리에

교통안전공단은 18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사업용운전자 졸음운전 예방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국토교통부와 국회교통안전포럼이 주최하고 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연구원이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졸음운전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과 최신기술 적용에 대한 발표와 관련 업계의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자리에는 국회의원을 포함해 국토교통부, 운수단체, 교통안전공단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전문가 주제발표에서 교통안전공단 최경임 팀장은 '사업용운전자 과로운전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최 팀장은 "버스 및 화물운전자에게 연속운전시간은 4시간 이상 초과 금지, 휴게시간은 최대 4시간 운전 후 30분 휴식하고 디지털운행기록계를 활용해 휴게소 등에서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시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형차 졸음운전 예방 기술현황 및 활용방안'을 발표한 한국교통연구원 한상진 연구위원은 졸음운전 방지를 위한 최신 기술 및 특허현황에 대해 소개했다.

그는 "근본적인 안전체계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고 운전제한시간 미 준수시 화주에게도 책임을 부과해야하며 안전이 이익이 된다는 사회적 인식전환이 확산돼야한다"고 설명했다.

오영태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국회, 정부, 교통안전공단, 교통신문, 운수업계 등 사업용자동차 교통안전을 책임지는 모든 분야의 기관들이 실효성 있는 교통안전대책 시행을 위해 모인 자리"라며 "운수업계 등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국회, 국토부 등과 협업해 실효성 있는 안전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