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선거법 위반 시효 만료 D-day… 여야 의원 29명 기소
총선 선거법 위반 시효 만료 D-day… 여야 의원 29명 기소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6.10.1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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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0시까지 기소 가능… 내년 3월13일까지 확정판결 나오면 '재보선'

4·13 총선 선거법 위반으로 20대 국회의원 중 2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을 포함해 각종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의원은 총 29명이다.

여기에는 배우자 1명, 보좌진 1명이 포함됐다.

기소된 현직 의원은 새누리당 12명, 더불어민주당 11명, 국민의당 4명, 무소속 2명 등이다.

새누리당에서는 강길부·강석진·이군현·황영철·김종태·김한표·장제원·권석창·박성중·박찬우·이철규·장석춘 의원 등 12명이 기소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추미애 당대표를 비롯해 김진표·윤호중·이원욱·진선미·강훈식·김한정·박재호·오영훈·유동수·최명길 의원 등 11명이다.

국민의당은 박준영·박선숙·김수민·이용주 의원 등 4명이다. 무소속은 서영교·윤종오 의원 2명이 기소됐다.

검찰이 시효 만료 당일인 이날까지 막판 수사에 속도를 내고있는 터라 밤까지 기소되는 의원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본인이 직접 기소된 사례 외에도 김기선 의원의 후원회장, 더민주 박재호 의원의 보좌관, 국민의당 송기석·손금주 의원의 회계책임자 등 10명 이상의 관계자가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이들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될 경우 추가로 의원직을 상실하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다.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인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배우자 등 직계존비속이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선 무효가 된다.

14일 0시까지 기소가 이뤄지고, 선거일인 내년 3월13일(재보궐선거 한달 전)까지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올 경우 해당 지역구는 재보선 대상이다.

3월14일 이후 당선무효형이 나오면 내년 대선과 동시에 재보선이 치러진다.

공직선거법 270조에 따르면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한다.

1심의 경우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한다.

기소된 한 의원 측 관계자는 "현재 대부분 기소 단계이고 재판을 받고있는 의원이 거의 없다"며 "아마 내년 4월 재보선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19대 국회 땐 당선인 79명이 입건됐고 30명이 기소돼 10명이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