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 혐의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추가 적용
검찰이 학교 이전·재배치 사업과 관련해 억대 금품 혐의를 받는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번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추가됐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에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해 이 교육감의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교육감은 작년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이사(57)로부터 총 3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4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지인 2명으로부터 받은 혐의도 있다.
이 교육감은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 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수차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교육감이 선거를 치르기 전 펀드 형태로 모금한 선거 자금 중 일부를 선거운동원들에게 현금으로 나눠주는 등 수천만원을 선관위에 보고하지 않고 빼돌려 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교육감 선거 후보자 신분으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경우 관련 규정을 준용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을 적용한다고 검찰은 전했다.
앞서 검찰은 이 교육감의 뇌물 혐의와 관련된 공범으로 A(62)씨 등 이 교육감 측근 2명과 인천시교육청 전 행정국장 B(59·3급)씨 등 모두 3명을 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어 검찰은 이 교육감이 이들과 공범으로 판단하고 지난 8월 소환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 관계자는 “뇌물 혐의와 관련해서도 이미 구속 기소된 공범과의 공모 행위와 증거 인멸을 시도한 추가 증거를 확보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13일이나 14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 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인천지부장 출신으로 대표적인 진보 성향으로 알려졌다.
[신아일보] 인천/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