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뇌물’ 이청연 인천교육감 구속영장 재청구
‘억대 뇌물’ 이청연 인천교육감 구속영장 재청구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6.10.1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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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불법 정치자금 받아… 선거운동원들에게 현금 지급하기도
검찰, 뇌물 혐의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추가 적용
▲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자료사진=연합뉴스)

검찰이 학교 이전·재배치 사업과 관련해 억대 금품 혐의를 받는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번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추가됐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에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해 이 교육감의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교육감은 작년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이사(57)로부터 총 3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4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지인 2명으로부터 받은 혐의도 있다.

이 교육감은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 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수차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교육감이 선거를 치르기 전 펀드 형태로 모금한 선거 자금 중 일부를 선거운동원들에게 현금으로 나눠주는 등 수천만원을 선관위에 보고하지 않고 빼돌려 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교육감 선거 후보자 신분으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경우 관련 규정을 준용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을 적용한다고 검찰은 전했다.

앞서 검찰은 이 교육감의 뇌물 혐의와 관련된 공범으로 A(62)씨 등 이 교육감 측근 2명과 인천시교육청 전 행정국장 B(59·3급)씨 등 모두 3명을 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어 검찰은 이 교육감이 이들과 공범으로 판단하고 지난 8월 소환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 관계자는 “뇌물 혐의와 관련해서도 이미 구속 기소된 공범과의 공모 행위와 증거 인멸을 시도한 추가 증거를 확보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13일이나 14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 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인천지부장 출신으로 대표적인 진보 성향으로 알려졌다.

[신아일보] 인천/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