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니코틴 살해’ 부인과 내연남 공모정황 포착
檢, ‘니코틴 살해’ 부인과 내연남 공모정황 포착
  • 조재형 기자
  • 승인 2016.09.2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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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과 내연남 구속기소… 남편 몰래 내연남과 혼인 신고한 사실도 밝혀내

검찰은 치사량의 니코틴으로 남편을 살해한 40대 주부와 그 내연남이 범행을 사전 모의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한 한편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는 29일 내연남과 공모해 치사량의 니코틴으로 남편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부인 송모(47·여)씨와 내연남 황모(4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4월 22일 남양주시내 한 아파트에서 치사량의 니코틴과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을 이용해 남편 오모(53)씨를 살해한 혐의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송씨가 오씨 몰래 혼인 신고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또 송씨와 황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컴퓨터를 복원하고 휴대전화 내용 등을 분석해 범행을 사전 모의한 정황도 추가로 포착했다.

앞서 송씨와 황씨는 10년 가량 동거해 왔으며 오씨가 숨기지 약 두 달 전 혼인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송씨는 “남편이 작성해 준 혼인신고서를 행정기관에 제출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혼인신고서에 기재된 오씨의 한자 이름이 매우 정성스럽게 써진 것을 의심, 필적 감정을 의뢰해 오씨가 직접 쓴 글씨가 아닌 것을 확인했다.

게다가 혼인신고서 증인란에는 남편과 일면식도 없는 내연남 황씨의 이름이 기재됐다.

송씨와 황씨가 범행을 모의한 정황도 추가로 드러났다.

검찰은 황씨의 컴퓨터를 압수수색했지만 범행과 관련된 내용을 발견하지 못했다. 오씨가 숨진 뒤 컴퓨터 운영체제가 업그레이드 돼 기존 데이터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에 검찰은 대검 과학수사부에 의뢰해 이전 운영체제로 복원하는데 성공, 황씨가 범행 전 니코틴 살인 방법, 치사량, 장례절차 등의 단어로 검색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황씨는 자신의 스마트폰으로도 같은 내용을 검색한 사실도 함께 포착했다.

이를 두고 검찰은 “일반인이라면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를 검색하고 모르는 사람을 혼인신고 증인으로 세우지 않는다”며 “오씨가 지방에서 근무하며 일주일에 한 번 집에 오는 것을 고려하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증거”라고 밝혔다.

검찰의 이 같은 조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송씨가 남편인 오씨에게 니코틴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아 송씨와 황씨는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오씨가 숨지기 전 거실에서 맥주를 마시다 방에 들어가 수면제를 먹고 잠든 것을 두고 맥주에 니코틴을 타 오씨가 쓴맛을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는 니코틴 치사량이 몸 안으로 들어오면 얼마 만에 사망에 이르는지에 대한 연구결과가 없어 검찰은 이 부분을 살피고 있다.

또 수면제를 먹고 잠든 오씨에게 니코틴 원액을 코와 입 등으로 주입했을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