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성분 치약’ 논란 일파만파… 소비자 ‘불안’
‘가습기살균제 성분 치약’ 논란 일파만파… 소비자 ‘불안’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6.09.28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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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코리아나 “치약에 CMIT/MIT 성분 사용 하지 않았다”

‘가습기살균제 성분 치약’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식품의약안전처는 회수 대상인 아모레퍼시픽 치약 11종에 들어간 CMIT/MIT 함량이 인체에 무해한 수준이라 밝혔지만, 소비자들은 가습기 살균제 논란 이후로 생활용품 전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CMIT/MIT 성분은 치약에 허용되지 않는 물질이다. 다만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 등 3종만 치약 보존제로 허용하고 있다.

식약처는 아모레퍼시픽 치약 11종은 치약 속 CMIT/MIT 성분이 안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국내법에서 허가하지 않은 성분을 사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외국 기준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 후레쉬포레스트 치약’ 등 치약 11종에서 검출된 CMIT/MIT 함량은 최대 0.0044ppm으로 인체에 안전하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미국의 경우 CMIT/MIT 사용에 제한이 없으며, 유럽에서는 구강 점막 등에 사용하는 씻어내는 제품류에 대해 15ppm까지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유럽 소비자과학안전위원회(SCCS) 위해 평가에 따르면 치약 중 15ppm이 함유되어 있을 경우 하루 치약 사용량 중 잔류량이 모두 흡수되더라도 인체에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치약이 구강에 사용하는 제품이며 양치 습관에 따라 잔류 물질이 체내에 축적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불안감을 내비쳤다.

특히 식약처가 안전하다면서 법으로는 허용하지 않은 것은 모순이라 목소리를 높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치약이 의약외품이라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라며 “치약을 화장품으로 분류한다면 자연스럽게 규제가 풀리겠지만, 국민 정서상 치약을 의약외품이 아닌 화장품으로 관리하는 걸 원치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아모레퍼시픽에 해당 원료를 납품한 미원상사가 CMIT/MIT가 함유된 원료물질 12개를 애경산업, 코리아나화장품 등에도 납품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애경과 코리아나화장품은 치약에 CMIT/MIT 성분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애경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원상사로부터 CMIT/MIT가 함유된 '소듐라우릴설페이트'(MICOLINS490)를 공급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애경은 “CMIT/MIT 성분이 논란이 된 이후부터 전 제품에 대해 단계적으로 CMIT/MIT 성분을 배제하고 있다"며 "올해 6월 이후 미원상사로부터 2개 성분에 대해 CMIT/MIT가 제외된 성분을 공급받아 사용 중”이라고 덧붙였다.

코리아나화장품도 입장 자료를 통해 “치약 및 가글류 제품에 대해 미원상사에서 납품받은 성분을 사용한 적이 없다”며 “미원상사에서 납품받은 성분은 'MICOLIN ES225'로 워시오프 형태 제품류에 대해서만 15ppm 이하로만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