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간 임금격차 심각… 3배 이상 차이
근로자 간 임금격차 심각… 3배 이상 차이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6.09.26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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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모·정규직 여부·노조 유무에 따라 격차 존재

근로자 간에도 임금격차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입법조사처 김준 환경노동팀장은 26일 통계청의 ‘2015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노조가 있는 대기업 정규직과 노조가 없는 중소기업 비정규직 간에 차이가 심각한 수준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먼저 자료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기업규모, 정규직 여부, 노동조합 유무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분절돼 있으며, 대기업·유노조·정규직이라는 세 조건을 모두 갖춘 집단과 모두 갖추지 못한 집단 사이에는 현격한 격차가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규직 비율은 68%, 노조가 조직돼 있는 사업장의 근로자 비율은 25.4%, 300인 이상 대기업의 비율은 12.2%로 나타났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300인 이상 대기업이면서 노조가 있는 곳의 정규직 근로자는 전체 임금근로자 1879만9000명의 7.6%인 142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노조가 없는 300인 이하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3배가 넘는 488만5000명(26%)에 달했다.

이른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들과 세 가지 조건을 갖추지 못한 근로자 간의 차이는 컸다.

노조가 있는 대기업의 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417만원이다. 이는 노조가 없는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3배에 달하는 수준이며 전체 임금근로자 평균(231만4000원)에 비해서도 1.8배 높았다.

또 월평균 임금 외에도 근속년수와 상여금 적용비율도 각각 6배, 3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들의 평균 근속기간은 13.4년으로 전체 평균(5.7년)과 비교해 2배가 넘었다. 중기·무노조·비정규직 근로자(2.3년)에 비해서는 6배 가까이 길었다.

이 두 집단 간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퇴직금, 상여금 등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와 그렇지 않은 근로자간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각각 99%, 32.9%에 차이를 보였다. 건강보험 가입(99.7%, 40.2%), 퇴직금 적용(99.6%, 37.6%), 상여금 적용(99.1%, 37.6%) 등에 대해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즉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는 거의 모두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고, 퇴직금과 상여금을 적용받았지만 그렇지 않은 일자리의 근로자는 3명 중 1명 정도만 혜택을 보고 있는 셈이다.

김 팀장은 이 같은 조사결과를 두고 청년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차이로 인해 당연히 청년구직자들은 대기업, 정규직, 유노조 직장을 선호하지만 이 부문의 일자리 양은 전체의 7.6%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특히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일자리의 경우 1년 미만 근속자 비율이 5.3%라는 것을 언급하며, 이는 전체 근로자수 143만명에 대입해보면 7만6000명만 신규 채용하고 있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김 팀장은 “20대의 1개 연령의 평균 경제활동인구 수가 약 40만명인 것을 고려하면 약 19% 내외의 취업희망자만이 이 부문에 들어갈 수 있다”면서 현재 많은 청년들이 졸업과 취업을 유예하면서 공무원, 공공기관, 대기업 입사시험 준비에 매달리는 것도 이 때문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