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개막… 새누리 '보이콧'에 시작부터 파행 불가피
국감 개막… 새누리 '보이콧'에 시작부터 파행 불가피
  • 이원한·김가애 기자
  • 승인 2016.09.2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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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일정대로 국감 진행키로… 여당 위원장 상임위 사회권 넘겨받을 듯

▲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6일 오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진석 원내대표의 발언 도중 박수를 치고 있다.ⓒ연합뉴스
제20대 국회 국정감사가 26일 법제사법위와 정무위를 포함한 12개 상임위를 시작으로 막을 올렸다.

이날 국감은 법제사법·정무·미방·교문·외통·국방·안전행정·농해수·산자·보건복지·환노·국토교통 등 12개 상임위가 예정돼 있다.

그러나 지난 24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여야 간 대치가 극에 달하면서 시작부터 파행이 불가피하다.

새누리당은 전날(25일) 이정현 대표 주재로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 등을 요구하며 국회 보이콧 입장을 재확인한 상태다.

당초 26일 4선 이상의 중진 의원 모임과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 계획이었지만 25일 밤 10시부터 긴급 의총을 여는 등 앞당겨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이날 여당이 보이콧을 해도 예정된 일정대로 국감을 정상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상임위원장이 야당일 경우 정상적으로 국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예정된 국감에서 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교문·외통·농해수·산자·보건복지·환노·국토교통 등 7개 상임위는 야당 단독으로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상임위원장이 여당 소속일 경우 일단 26일 오후 3시까지, 27일 오전까지 국감장에서 대기하기로했다.

법사위의 경우 새누리당이 위원장이라 야당 의원들은 정상 출석을 하고 일단 새누리당 의총 결과 등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그러나 국회법 등에 의해 사회권을 넘겨 받아 야당이 단독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 의총 결과 국감 보이콧 등이 확정될 경우 법사위 국감은 △27일 법무부 △29일 감사원 △30일 법제처·특별감찰관 국감 등에서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신아일보] 이원한·김가애 기자 whlee@shinailbo.co.kr,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