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 시대’ 인사처, 전문직 공무원 제도 도입
‘전문성 시대’ 인사처, 전문직 공무원 제도 도입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6.09.2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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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3개 부처 시범실시

내년부터 전문직 공무원 제도가 도입된다.

인사혁신처는 21일 ‘전문직 공무원 인사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하나의 분야에서 평생 근무할 수 있는 ‘전문직 공무원’이 생긴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공무원들이 순환보직으로 전문성을 쌓을 수 없어 공직사회의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전문직 공무원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국제협상 △재난·안전 △질병관리 △세제 △환경보건 △연구·개발(R&D) △방위사업관리 △인사·조직 등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국민생활에 미치는 효과가 큰 분야를 전문직제 분야로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전문직제 대상은 5급 이상으로 하며 기존 9단계의 공무원 계급 체계와는 달리 수석전문관과 전문관 등 2단계 계급 체계로 운영이 된다.

만약 전문직 공무원으로 선발되면 해당 전문 분야 내에서만 자리 이동이 가능하다.

특히 수석전문관이 역량을 인정받을 경우 해당 분야 과장직에 우선적으로 보직할 수 있게 하고, 업무성과에 따라 정부 부처 실·국장에도 오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평가도 일반 공무원과는 다른 체계로 운영될 예정이다.

인사처는 전문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전문 분야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 전문역량 평가제를 실시하고, 보수 체계에 전문직무급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또 전문 분야에 특화된 교육훈련 과정을 개발하고, 국내·외 교육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전문직 공무원은 정년퇴직 후에도 임기제 공무원으로 다시 채용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인사처는 각 부처를 대상으로 설명회와 수요 조사 등을 실시한 뒤 내년부터 2∼3개 부처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전문직 공무원이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 7년 이상이 지나면 일반 공무원으로 다시 전환할 수 있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