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탈세 의혹’ 서미경 국내 전 재산 압류조치
檢, ‘탈세 의혹’ 서미경 국내 전 재산 압류조치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6.09.2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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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관련 주식, 부동산 등 포함

검찰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4)의 셋째 부인 서미경(57)씨의 재산을 압류한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20일 탈세 혐의와 관련한 추징과 세액납부 담보 목적으로 국세청과 협의해 서씨의 국내 전 재산을 압류 조치했다고 밝혔다.

압류 대상에는 롯데 관련 주식, 부동산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국내에서 보유한 부동산만 공시가격 기준으로 1800억원대에 달한다.

한편 서씨는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증여받으며 수천억원의 증여세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일본에 체류 중인 서씨는 검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했다. 이에 검찰은 서씨에 대해 여권 무효화 등 강제입국 조치에 들어간 상태다.

더불어 서씨가 입국하지 않을 경우 소환 조사 없이 바로 기소해 재판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소된 뒤 무단으로 재판에 두 차례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검찰의 재산 압류 조치 역시 서씨의 조기 입국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