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밀수 녹두로 만든 숙주나물 7000t 전국 유통
중국산 밀수 녹두로 만든 숙주나물 7000t 전국 유통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6.09.0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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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중국 보따리상을 통해 녹두를 산 뒤 이를 숙주나물 공장에 판 혐의로 유통책 A씨(73)와 중간 수집상 B씨(55)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 유통책 2명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B씨 등 중간 수집상 4명이 한·중 국제여객선을 타고 들어온 보따리상 1000여명으로부터 사들인 녹두 500t을 수도권일대 숙주나물 재배 공장 10곳에 판매해 3억∼5억원 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농산물의 경우 자가소비용으로 세관신고 없이 1인당 최대 5kg이 통관하고 있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가소비 이외의 용도로 녹두를 수입하면 500%의 관세가 붙는다.

또 A씨 등은 정식 수입물량이 없는 녹두의 경우 밀반입된 것을 수집하면 손쉽게 차액을 보고 녹두 조달이 힘든 숙주공장 등지에 팔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도 조사됐다.

녹두 싯가는 국산의 경우 ㎏당 약 1만3000원이고, 중국산은 ㎏당 약 5000원이다.

이에 수집상 및 중간유통책 일당은 밀반입된 녹두를 중국산 정식수입품으로 위장하기 위해 재포장했고, 중간유통책들은 국내 나물재배 최대 밀집지역인 경기 남부 일대 공장 8개소 등 총 10여개소의 숙주나물 재배공장에 500여t의 녹두를 납품한 것으로 밝혀졌다.

숙주나물 재배공장 운영자 8명은 위해 물질 검출 여부 검사를 받지 않은 사실을 알고도 A씨 등으로부터 녹두를 사들인 뒤 숙주나물 7000여t(시가 200억원 상당)을 재배했다.

이후 전국에 있는 대형 농산물 시장과 대기업 유통업체 등에 납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밀반입된 농산물은 국내 농산물 유통질서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잔류농약 등 위해성분 검사를 받지 않기 때문에 해로울 수 있다”며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농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해경은 중간 수집상이 검거된 4명 외에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신아일보] 인천/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