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계부채 대책 조기시행… 제2금융권 관리 방안 포함
금융위, 가계부채 대책 조기시행… 제2금융권 관리 방안 포함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6.09.0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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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대출 신청자 소득확인 시행… 10월부터 보증 건수 2건으로 제한

▲ (자료사진=연합뉴스)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달 25일 내놓은 대책이 앞당겨져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주택구매 비수기임에도 최근 빠른 증가세를 이어가는 가계부채와 관련해 지난달 25일 내놓은 정부대책의 후속조치를 최대한 조기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올해 6월말 기준 1257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말과 비교해 54조2000억원 증가하는 등 빠른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지난 8월 25일 정부는 주택공급을 축소하고, 보증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임 위원장에 따르면 집단대출을 신청한 개인에 대한 소득확인은 11월 세칙개정에 앞서 행정지도로 먼저 시행에 들어갔다.

또 중도금 집단대출 보증 건수를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합쳐 총 2건으로 제한하는 방안은 다음 달 1일부터 곧바로 적용한다.

제2금융권 가계부채 관리 방안도 앞당긴다.

토지·상가 등 비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기준을 계획보다 한 달 앞당겨 다음 달부터 강화하고,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때 분할상환을 유도하는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4분기 중 시행키로 했다.

신용대출 심사 시 다른 대출정보를 취합해 차주의 총체적 상환능력을 고려하는 심사 시스템은 당초 1월 시행 계획을 앞당겨 올해 중 도입하기로 했다.

이밖에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공동 특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출유형 및 금융회사별 가계대출 동향을 모니터링해 부실 위험이 높은 분야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또한 필요시 비상대응방안(컨틴전시 플랜)을 미리 마련하되 시행 여부는 시장 상황을 보면서 결정하기로 했다.

[신아일보] 김흥수 기자 saxofon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