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2월 계약철회권 도입… 대출기록 안 남아
앞으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도 14일 이내에 갚으면 신용도가 떨어지지 않게 된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2월부터 은행권 및 제2금융권에 도입하기로 한 대출계약 철회권 제도를 대부업권에도 확대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개인 대출자는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더라도 14일간의 숙려기간 이내에 철회 의사를 표시한 뒤 원리금을 상환하면 대출계약을 되돌릴 수 있다.
보통 대부업체를 이용하면 신용도가 하락하지만 철회권을 행사하면 대출기록이 소멸해 신용도 하락을 막을 수 있다.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다가 금리가 더 낮은 다른 금융기관에서 신용대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 경우에도 14일 이내에 철회권 행사가 가능하다.
다만 담보대출로 근저당권 설정 관련 수수료나 세금 등 부대비용이 발생했다면 철회권 행사 때 대출자가 이를 부담해야 한다.
금융위는 우선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산와대부, 리드코프, 미즈사랑대부 등 상위 20개 대부업체를 상대로 철회권을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도입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업 신용대출은 통상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아 철회권 행사 때 수수료 면제 혜택이 크지 않지만, 대출정보를 삭제해 신용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소비자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기대했다.
[신아일보] 김흥수 기자 saxofon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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