뷸법체류자에 체류연장 가짜 인장 찍어준 사기범 구속
뷸법체류자에 체류연장 가짜 인장 찍어준 사기범 구속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6.09.0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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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체류자의 여권에 찍힌 가짜 인장. (사진=인천지방경찰청)

강원도 오지 민통선 인근에서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들을 상대로 체류 연장을 빌미삼아 돈을 뜯어낸 일당이 검거됐다.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가짜인장을 만들어 체류연장을 해준다며 사기행각을 벌여 7000만원 상당을 챙긴 A(66)씨를 구속하고 또 다른 가담자 B(59)씨는 불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4년 6월부터 최근까지 강원도 민통선 인근의 인삼 농장 등에서 일하고 있던 불법체류자들에게 접근해 돈을 주면 체류연장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태국 국적의 C씨 등 17명, 캄보디아 3명 등 총 24명에게 60만~900만원씩 총 7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마치 체류연장이 된 것처럼 여권에 '교육확인증'과 '대한민국 출입국인'이라는 가짜 인장 등을 찍어주는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계획적인 사기범행을 하기 위해 강원도 철원, 화천, 양구 등 교통이 불편한 오지에 있는 인삼과 토마토, 파프리카 농장에서 일하며 농장주들과 친분을 쌓은 후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농장주들에게 "조카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같은 유사한 범행에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불법체류중인 외국인 대부분은 30일짜리 관광비자로 입국해 출입국관리소의 단속이 미치지 못하는 강원도 오지 등에서 수년째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왕훈 인천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장은 "범죄 피해를 입은 불법체류자의 경우 피해신고를 하면 조사를 마친 후 불법체류자로 추방을 하지 않는다"며 "범죄 피해를 입었거나 주변에서 이 같은 사실을 목격하면 국번없이 112 나 인천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가까운 경찰서(민원실)에 방문해 상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아일보] 인천/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