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명시는 축산물 소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석 명절을 맞아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9월9일까지 농·축·수산물 유통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시와 경찰, 명예 감시원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은 이 기간 동안 축산물 유통업체와 대형 농·수산물 유통업체, 최근 위생 감시에 적발됐던 업체와 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수입 농·축·수산물의 국내산 둔갑판매 행위, 원산지 표시 여부 및 허위 표시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및 위생상태 불량,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이다.
이 외에도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지도.단속을 펼치고, 부정·불량 축산물, 제조공정상 문제가 있거나 위반 내용이 반복되는 축산물은 수거 검사를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특별단속에 적발된 업소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 및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며,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시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을거리 유통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광명/이문웅 기자 mwle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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