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어선 한강하구 진입 막아라” 9월부터 퇴거작전 재개
“中어선 한강하구 진입 막아라” 9월부터 퇴거작전 재개
  • 박영훈 기자
  • 승인 2016.08.3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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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10일 한강하구에서 불법조업을 하고 있는 중국어선 퇴거작전을 위해 출동 중인 우리 군과 해경, 유엔군사령부.(사진=합동참모본부 제공)
민정경찰이 9월부터 한강하구 중립수역에 무단 침입하는 중국어선 퇴거작전을 재개한다.

합동참모본부는 31일 후반기 꽃게 성어기가 시작되는 9월 1일부터는 불법조업 어선들이 한강하구에 진입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돼 민정경찰 운용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10일 군과 해경,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인원 등으로 편성된 민정경찰을 투입해 한강하구에서 불법조업을 벌이는 중국어선 퇴거작전에 나선 바 있다.

당시 민정경찰의 활약으로 중국어선 54척을 퇴거하고 단속에 반발한 어선 2척을 나포해 작전 8일 만에 불법조업 어선들은 자취를 감췄다.

중국어선 퇴거작전에 민정경찰이 투입된 것은 정전협정 규정에 따른 것이다.

정전협정에 근거한 적법한 활동임에도 북한은 지난 6월 민정경찰의 활동에 대해 ‘군사 도발’이라고 비난하며 제2의 연평도 포격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식으로 위협한 바 있다.

합참은 “민정경찰 운용이 정전협정에 근거해 불법조업 어선 단속을 목적으로 한 적법한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를 빌미로 도발을 자행할 경우 우리 군은 자위권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박영훈 기자 yh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