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 한진해운 ‘우량자산’ 인수 추진
현대상선, 한진해운 ‘우량자산’ 인수 추진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6.08.3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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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경쟁력 약화 대비 위해 추진… 금융지원으로 피해 최소화

▲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이 31일 '한진해운 회생절차 신청에 따른 금융시장 대응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한진해운의 우량자산을 현대상선이 인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1일 한진해운 관련 금융시장 점검회의에서 해운 경쟁력 약화를 대비하기 위해 현대상선이 한진해운의 선박, 영업, 네트워크, 인력 등 우량자산을 인수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두 회사를 합병하면 현대상선이 한진해운의 부채까지 모두 짊어져야 하기에 자산 인수를 통해 한진해운의 강점 부문만 흡수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계획의 골자다.

한진해운은 이미 핵심자산 대부분을 ㈜한진 등 한진그룹 계열사에 넘겼다.

평택컨테이너 터미널 지분 59%, 부산신항만 지분 50%, 아시아 8개 항로 영업권, 베트남 탄깡까이멥 터미널 지분 21% 등이 줄줄이 매각됐다.

그러나 아직 각종 항만과 항로 운영권, 일부 선박, 탄탄한 영업 네트워크 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를 현대상선이 인수토록 해 해운업 경쟁력을 유지한다는 방안이다.

금융당국은 한진해운 법정관리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이라 관측하고 있다.

이미 구조조정 추진 상황이 주가와 신용등급 등에 반영됐기 때문이다.

채권금융기관 등 은행권도 한진해운 여신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상당 부분 적립한 상태다.

은행권은 올해 6월 말 현재 모두 9497억원의 충당금을 적립하고 있으며, 추가로 적립해야 할 금액은 2856억원이다.

다만 개인 투자자가 한진해운 회사채 645억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투자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정 부위원장은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한진해운 헙력업체의 피해와 해운·항만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문제로 지적했다.

해운 대리점, 선박용품 공급업 등을 하는 협력업체에 대한 한진해운의 매입채무는 637억이다. 이 중 90% 이상을 떼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진해운이 해운동맹에서 퇴출되면 해외선사들의 국내 환적량이 줄어들면서 협력업체의 손실이 더 커질 수 있다.

정부는 협력업체 피해를 산은 등 4곳의 정책금융기관 본점에 설치된 특별대응반과 부산·울산·거제·창원·목포에 설치된 지역 현장반을 통해 대응하기로 했다.

협력업체의 애로를 파악해 금융지원을 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대출·보증은 만기를 1년 연장하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이 나서 원금상환을 1년 유예해주기로 했다.

국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에 ‘구조조정 협력기업 지원’ 보증에 쓰일 금액이 3000억원 책정돼있는 만큼 추경이 확정되면 이를 협력업체 지원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화물 수송 지연, 선원 피해 등 해운·항만 분야 피해는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정부 합동 비상 태스크포스를 통해 대응하기로 했다.

더불어 한진해운이 운영해온 노선에 대체선박이 원활히 투입될 수 있도록 현대상선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금융시장과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금융시장 대응 태스크포스를 만들었다.

[신아일보] 김흥수 기자 saxofon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