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매매가 부풀려 25억 사기대출 일당 검거
어선 매매가 부풀려 25억 사기대출 일당 검거
  • 강정근 기자
  • 승인 2016.08.3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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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경찰청은 어선의 가격을 부풀려 25억여원 상당의 어선매매자금을 부정대출 받아 온 행정사 A씨(61) 등 14명을 사기 혐의로 붙잡아 그 중 범행을 주도한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또한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조직폭력배 B(48)씨 등 1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 등 13명과 함께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허위로 선박매매계약서를 작성 후 신용보증 및 대출신청에 사용해 농신보기금 관리기관 및 금융기관을 속여 약 25억원의 대출금을 받은 뒤 이에 상당하는 보증채무를 농신보기금에 부담하게 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2억원에 거래한 배를 4억원에 산다고 서류에 기재하고 대출심사를 받아 2억8000만원까지 빌린 사람도 있다. 자기 돈 한 푼 없이 배를 산 셈이다.

A씨와 B씨 등은 수수료로 배 1척당 2000만원씩 모두 2억원 정도를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경제적으로 담보능력이 미약한 어민들에게 어업활동 자금의 원할한 지원을 위해 국가·자치단체 등이 출연해 조성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어선매매자금 대출의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진다는 사실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를 통해 배를 산 사람은 대부분 돈이 별로 없거나 신용불량자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최문태 경북경찰청 해양범죄수사계장은 "입건한 사람들은 어선매매자금 대출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것을 이용해 부정대출을 받았다"며 "농신보기금에 손해를 일으키고 어선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만드는 중개업자를 지속해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경북도/강정근 기자 jgg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