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 무더기 검거
충남경찰,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 무더기 검거
  • 김기룡 기자
  • 승인 2016.08.30 15: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학원 강사 등 33명… 3년간 8800만원 부정수급

최근 3년간 실업급여 수천만원을 부정 수급한 자동차운전면허학원 강사 A씨 등 3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천안·보령고용노동지청과 함께 실업급여 부정수급 단속활동을 펼쳐 충남 관내 자동차운전면허학원 강사 A씨(43)와  학원 운영자 B씨(45) 등 총 33명을 고용보험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사 A씨는 운전학원에서 실제 강사로 근무하는 기간에 근로 사실을 숨긴 채 고용노동지청에서 실업급여 700만원 가량을 수령했으며 다른 강사 20명은 최저 100만원에서 최고 700만원에 이르는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학원 운영자 B씨 등은 강사를 고용해 근로를 제공받았음에도 고용보험 가입 신고를 하지 않아 강사들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도록 빌미를 제공했다.
 
수사결과, 일부 강사는 급여를 받지 않고 일을 도와주었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강사들은 실업급여를 수령하면서 학원 운영자로부터 급여조로 일정 금액을 받았다.

특히 학원 운영자는 강사들에게 정식 직원 급여보다 적은 금액을 주고 고용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으면서 강사를 확보할 수 있는 등 강사와 학원 운영자간 상호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범행이 이뤄졌다.

실제 학원 강사 A씨는 실업 급여 월 110만원 가량을 받으면서 운영자로부터 일당 5-6만원을 받았고, 추후 급여 수급 기간 종료 후 정식직원 채용 조건으로 일을 했다.

운영자 B씨는 강사 김모씨 등을 고용했으면서 일당 5-6만원을 지급하고 4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급여 지출을 줄일 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실업급여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사업장에서 피보험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가 정확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 고용보험법상 과태료 처분에 불과하여 처벌을 강화해 이행 강제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업급여 지급 규모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도 합동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내포/김기룡 기자 press@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