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 받으세요” 국세청, 안내문 발송
“경차 유류세 환급 받으세요” 국세청, 안내문 발송
  • 박정식 기자
  • 승인 2016.08.2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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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미만 경형차 소유자 중 유류세 환급대상자 46만명

경차를 소유한 46만명이 유류세 환급을 받는다.

국세청은 25일 배기량 1000㏄ 미만의 경형차 소유자 중 유류세 환급대상인 46만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2008년 도입됐다. 한 가구가 경차만 1대 소유한 경우에만 이 제도가 적용된다.

해당 가구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면 휘발유·경유는 ℓ당 250원, LPG부탄은 ㎏당 275원을 깎아줘 연간 10만 원까지 세금을 할인해주는 방식이다.

국세청이 지난해 처음 52만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한 결과 14만명이 추가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는 신한카드 홈페이지나 신한은행 및 신한카드 지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국세청은 올 7월말 현재 근로·자녀장려금, 소득세 환급금 등을 포함해 납세자가 아직 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급금은 453억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이에 국세청은 추석 전 경제적으로 어려운 납세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를 실시하기로 했다.

5만원 이상 환급금 10만3000건(373억원)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안내문을 발송한다는 계획이다.

미수령 환급금은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민원24(www.minwon.go.kr)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미수령 환급금은 관할 세무서 안내를 받아 우체국에서 수령하거나 본인계좌로 송금 받을 수 있다.

[신아일보] 박정식 기자 js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