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병원, ‘김영란법’ 시행 앞두고 청렴정책 실시
전북대병원, ‘김영란법’ 시행 앞두고 청렴정책 실시
  • 송정섭 기자
  • 승인 2016.08.2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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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병원은 추석명절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클린’ 병원 만들기에 나선다.

전북대병원은 비정상적인 접대와 청탁관행을 원천적으로 근절하고 청렴한 병원을 만들기 위해 조직내의 관행화된 부조리를 척결하고 직원들의 청렴의식을 고취한 것을 골자로 병원 자체적인 청렴정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와 관련 감사실은 전직원들에게 청탁금지법 법률 취지와 내용 등을 알려 청렴정책 추진의 필요성과 공감대를 형성한 데 이어 병원내 반부패 청렴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전담팀(TFT)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

또한 향후 시행령이 나오면 해설집과 매뉴얼을 공지해 전직원들이 법률 취지와 내용 위반사례 등을 공유하고 원내외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청렴취약분야에 대한 자율적인 개선노력을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

강명재 병원장은 “청탁금지법이 조직내 관행화된 부조리를 없애고 공공영역에 대한 엄격한 윤리의식을 요구하는 만큼 병원에서도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청렴한 병원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전북/송정섭 기자 swp207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