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도 ‘전기요금 폭탄’ 걱정… 요금제 개선 촉구
학교도 ‘전기요금 폭탄’ 걱정… 요금제 개선 촉구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6.08.10 10: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용 전기, 기본요금에 전력 사용 요금 더해 결정… 기본요금만 43%에 달해

올해 이례적인 폭염이 계속되면서 학교에서도 ‘전기요금 폭탄’에 대한 우려와 함께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0일 교육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침은 학교시설 냉방 기준온도가 26도지만 초·중·고등학교에서는 따로 기준을 정하지 않고, 자체 에너지 심의위원회를 통해 냉방 기준을 자율적·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더구나 짧은 여름방학을 마치고 이달 초 개학한 일부 고등학교 등에서는 에어컨을 가동하면서 전기요금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가정용 전기요금과는 달리 교육용 전기요금은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고, 기본요금에 전력 사용량 요금을 더해 결정된다.

먼저 기본요금의 경우 일반적인 ‘기본료’와는 달리 일정하지 않다. 정해진 기본 단가에 피크 전력 사용량을 곱해 기본료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올해 3∼6월의 기본요금은 겨울철(12월∼2월) 피크 사용량 전력에 따라 결정되며, 하반기 기본요금은 여름철(7∼9월)과 겨울철 피크 사용량 전력 중 많은 쪽에 따라 결정되는 방식이다.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가 이렇다보니 기본요금이 차지하는 비중만 43%에 달하며,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하루 종일 에어컨을 가동하다 보면 하반기 기본요금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

이에 교육부는 기본요금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각 학교에 피크수요 전력 관리 장치를 보급하고 교육청을 통해 피크 수요 관리 자료까지 만들어 안내하고 있다.

또 기본요금을 월정액으로 바꾸는 방식을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 등과 논의하고 있다. 다만 산업부 등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당정협의를 통해 여름(7∼8월)과 겨울(12월∼2월) 전기요금 할인율을 기존 4%에서 15%로 대폭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이 역시 7∼8월 요금의 경우 해당하는 달에 쓴 요금 전체를 할인해 주는 것이 아니라 4∼6월 사용한 평균 전력량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15%를 할인해 주는 방식이라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각 학교에는 부족한 전기요금을 학교회계에서 확보하도록 독려하고 있고 시도교육청에도 추가경정예산에서 전기요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며 “전기요금 체계 개선을 위해서도 계속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