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누진제 개편 요구에 “현실적으로 어렵다”
산업부, 누진제 개편 요구에 “현실적으로 어렵다”
  • 박정식 기자
  • 승인 2016.08.09 18:1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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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희봉 산업부 실장 “주택용 요금도 원가 이하로 공급… 징벌적 부과는 사실과 달라”

▲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 실장.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올해 이례적인 폭염이 찾아오면서 누진제라는 ‘전기요금 폭탄’ 논란이 제기되면서 요금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산업부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9일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주택용 요금은 지금도 원가 이하로 공급하고 있다”며 “전력 대란 위기가 현존하는 상황에서 누진제를 완화해 전기를 더 쓰게 하는 구조로 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채 실장은 여름철 전력을 많이 쓰게 하려면 발전소를 또 지어야 하지만 이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에 여름철 전력수요를 낮추기 위해서는 누진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 주택용 전기요금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6단계로 나눠진 누진요금 체계를 사용하고 있다.

각 단계별로 살펴보면 주택용 저압 전력 기준으로 △1단계(사용량 100㎾ 이하) △2단계(101~200㎾) △3단계(201~300㎾) △4단계(301~400㎾) △5단계(401~500㎾) △6단계(501㎾ 이상)로 구분된다.

최저구간과 최고구간의 누진율은 11.7배다. 구간이 높아질수록 가격 또한 몇 배씩 뛰어오르는 구조다.

주택용 전기요금과는 다르게 산업용, 일반용, 교육용 등 다른 용도의 전기요금에는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채 실장은 지난해 8월 기준 6단계 가구의 비중은 4%였다는 점을 언급하며 “누진제를 개편하면 결국 전기를 적게 쓰는 사람에게서 요금을 많이 걷어 전력 소비가 많은 사람의 요금을 깎아주는 부자감세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기요금 폭탄’이 무서워서 에어컨조차 못 트는 가정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에어컨을 합리적으로 사용할 때도 요금 폭탄이 생긴다는 말은 과장됐다”며 “에어컨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벽걸이형 에어컨을 하루 8시간 사용하거나 거실 스탠드형 에어컨을 하루 4시간 사용하면 월 요금이 10만원을 넘지 않는다”며 “다만 에어컨을 2대씩 사용하거나 스탠드형 에어컨을 하루 8시간 이상 가동하면 요금이 20만원 가량 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해 과도한 지원을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채 실장은 “산업용의 원가가 더 적게 드는데 요금을 더 물릴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한 뒤 “산업용 요금의 경우 지금도 원가 이상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0년 동안 산업용에는 76%, 주택용은 11% 정도 요금을 인상했다는 설명과 함께 주택용에만 요금을 징벌적으로 부과하고 산업용 요금에 과도한 할인이 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박정식 기자 js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