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운호 핵심브로커’ 이민희 재산동결 청구
檢, ‘정운호 핵심브로커’ 이민희 재산동결 청구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6.08.0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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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무마 등 명목으로 수수한 9억여원 ‘추징보전’ 법원에 요청

검찰이 ‘정운호 게이트’의 핵심브로커 이민희(56·구속기소)씨의 재산을 동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이씨가 변호사법을 위반해 벌어들인 9억여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추징보전은 범죄 혐의자가 불법행위로 얻은 수익을 재판 도중 은닉·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묶어두는 조치다.

검찰은 이씨의 재산이 차명으로 돼 있거나 일부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끝까지 추적해 범죄로 얻은 수익을 환수할 계획임을 밝혔다.

추징보전 여부는 이씨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의 심리를 거쳐 결정된다.

이씨는 2009년 11월부터 2010년 8월 지하철 역내 매장 100개를 운영하는 사업권 입찰과 관련해 서울시 감사 무마 등의 명목으로 정 대표 측으로부터 9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1년 12월 형사사건을 검사장 출신 홍만표(57·구속) 변호사에게 소개해주는 대가로 의뢰인으로부터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와 2012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P사가 코스닥에 곧 상장된다며 준비자금을 지원하면 갚겠다며 유명 가수 동생 조모씨로부터 3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