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동창생 18년간 노예처럼 부리고 8억 뜯은 40대女
여고동창생 18년간 노예처럼 부리고 8억 뜯은 40대女
  • 김삼태 기자
  • 승인 2016.08.0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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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김씨가 피의자 권씨에게 보낸 입금 전표.(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여고 동창생을 협박해 18년간 노예처럼 부리고 8억원의 돈을 가로챈 40대 여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권모(44)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1998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고교 동창인 김모(44·여)씨로부터 총 2389차례에 걸쳐 8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는 다른 고교 동창 소개로 알게 된 김씨에게 교통사고 합의금과 사채업자에게 줘야할 급전 등이 필요하다며 각각 300만원과 400만원을 받았다.

권씨는 심성이 여린 김씨가 자신을 의심하지 않자 김씨에게 “사주가 나빠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주변 사람이 죽는다”며 제사비용으로 수천만원을 빼앗기도 했다.

일본으로 가족과 함께 건너간 김씨는 게임장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한국에 있던 권씨에게 수년간 제사비용을 보냈다.

이후 2009년 김씨가 입국하자 권씨는 가족과 함께 살면 칼부림 등 흉흉한 일이 생긴다며 김씨를 따로 살게 한 뒤 유흥주점에서 일하게 했다.

그러던 중 권씨는 김씨의 성관계 동영상이 시중에 유포돼 이를 해결하려고 사채 6000만원을 빌려 썼다며 6년간 5억여원을 김씨로부터 뜯어냈다.

김씨는 찜질방과 고시텔을 전전하며 노예 같은 비참한 삶을 살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반면 권씨는 김씨로부터 챙긴 돈으로 해외여행을 다니거나 부산 강서구의 고급 전세아파트를 구하는 등 호화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권씨는 백화점 VIP였으며 검거 당시 금고에 현금 7000만원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돈을 갚으려 노예 같은 생활한 김씨와 대조적으로 권씨는 김씨의 돈으로 부유한 생활을 해왔다”며 “정말 믿을 수 없었지만 사실이었다”고 전했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