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미터가 김영란법의 금품 수수 금지 금액 기준 완화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기존대로 엄격하게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59.3%로, ‘수정안대로 올려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30.0%)보다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잘 모름’은 10.7%다.
연령별로는 40대(기존안 엄격 시행 69.0% vs 수정안 상향 완화 28.2%)에서 기존대로 엄격하게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다.
이어 30대(66.6% vs 24.1%), 60세 이상(56.3% vs 31.0%), 50대(56.2% vs 39.9%), 20대(47.7% vs 25.7%) 순이었다.
지지정당별로는 정의당 지지층(기존안 엄격 시행 79.3% vs 수정안 상향 완화 20.7%)에서 기존대로 엄격하게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국민의당 지지층(66.7% vs 31.5%), 더민주 지지층(61.0% vs 34.6%), 새누리당 지지층(56.1% vs 37.8%) 순으로 조사됐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기존안 엄격 시행 67.1% vs 수정안 상향 완화 29.9%)에서 기존대로 엄격하게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고, 이어 중도층(61.9% vs 33.9%), 보수층(60.1% vs 35.1%)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기존안 엄격 시행 70.1% vs 수정안 상향 완화 16.7%)에서 엄격한 시행 의견이 가장 높았고, 이어 부산·경남·울산(67.6% vs 24.7%), 수도권(58.7% vs 29.9%), 광주·전라(56.5% vs 33.0%), 대전·충청·세종(49.2% vs 45.7%)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8월 3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2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78%)와 유선전화(22%) 임의전화걸기(RDD) 스마트폰앱조사 및 자동응답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2016년 6월말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가중치 부여를 통해 통계 보정했다.
응답률은 6.0%(총 통화 8,367명 중 502명 응답 완료),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