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태백 택시비가 70만원… ‘바가지’ 콜밴 기사
인천공항→태백 택시비가 70만원… ‘바가지’ 콜밴 기사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6.08.0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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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을 강원도 태백까지 데려다 준 뒤 바가지 요금을 받은 콜밴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사기 혐의로 콜밴 기사 조모(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11시경 인천국제공항 지하 주차장에서 만난 캐나다인 A(24)씨를 콜밴 차량에 태우고 강원도 태백까지 데려다준 뒤 기준요금보다 훨씬 많은 7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조씨는 인천공항에서 태백까지 가장 빠른 거리(286㎞)를 놔두고 강릉으로 우회해 총 430㎞가량을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태백에 내린 뒤 편의점 현금인출기를 이용해 70만원을 찾아 조씨에게 요금을 지불했다.

이후 요금이 지나치게 많이 나왔다는 생각에 한국인 친구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이 친구가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조씨는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A씨가 미터기를 조작한 혐의에 대해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를 추가로 적용할 방침이다.

[신아일보] 인천/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