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농지연금 가입 제도 시행 후 최대치 기록
올 상반기 농지연금 가입 제도 시행 후 최대치 기록
  • 임순만 기자
  • 승인 2016.07.2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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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의 노후보장을 위해 시행하는 농지연금제도의 상반기 신규가입이 지난 2011년 사업 시행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신규가입은 970건으로 사업시행이후 반기(半期)기준 가장 많은 수치다.

최근 3개년 연평균 가입건수가 1000여건임을 감안하면 큰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상반기까지 총 가입건수는 6176건이다.

연금지원 총액 역시 신규가입이 증가하고 지난해부터 담보농지 감정평가율이 상향 조정되면서 전년대비 31%가 증가한 245억원으로 나타났다.

공사에 따르면 상반기 기준 농지연금 가입자의 연평균 연금수령액은 1236만원이다.

통계청 조사 결과 70세 이상 고령농가의 소득부족액인 연 800여만원을 상회하는 수치로 고령농가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설문조사 결과 가입자의 만족도는 89%다.

[신아일보] 수원/임순만 기자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