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롯데홈쇼핑 로비’ 강현구 구속영장 청구
檢, ‘롯데홈쇼핑 로비’ 강현구 구속영장 청구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6.07.14 18: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롯데그룹 계열사 사장 중 첫 구속영장… 다음 주 초 구속여부 결정될 듯

▲ 검찰이 14일 강현구(56) 롯데홈쇼핑 대표이사 사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가 14일 강현구(56) 롯데홈쇼핑 대표이사 사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10일 롯데그룹 수사를 착수한 이래 그룹 계열사 사장 중 첫 구속영장 청구 사례다.

검찰에 따르면 강 사장은 롯데홈쇼핑 지난해 롯데홈쇼핑 재승인 심사 때 미래부에 일부 허위사실이 기재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재승인 허가를 받은 혐의(방송법 위반)다.

또 임직원 급여를 과다 지급한 뒤 일부를 되돌려 받거나 회삿돈으로 상품권을 구입해 현금화하는 ‘상품권깡’ 등으로 9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도 있다.

더불어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80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지난달 10일 롯데홈쇼핑 압수수색 전후로 수사 단서가 될 수 있는 주요 자료를 파기하는 등 증거인멸을 주도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받고 있다.

검찰은 강 사장의 신병을 확보한 후 비자금 용처 규명에 추점을 맞춰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강 사장의 구속 여부는 다음 주 초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친 후 결정될 예정이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