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받으려 차에 뛰어든 ‘어설픈 보험사기범’ 검거
합의금 받으려 차에 뛰어든 ‘어설픈 보험사기범’ 검거
  • 김기룡 기자
  • 승인 2016.07.1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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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중부경찰서는 12일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차량에 일부러 몸을 던져 교통사고를 당한 척 한 혐의(사기)로 A(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사진은 A씨가 고의로 차량 보닛으로 몸을 던지는 모습.(사진=대전중부경찰서 제공)

합의금을 받아내려고 일부러 차량에 뛰어든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9일 오후 9시 45분쯤 대전 중구 한 골목길에서 서행하던 승용차가 자신을 보고 멈췄지만 보닛 위로 일부러 넘어져 교통사고 합의금과 보험금을 받아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당시 승용차 운전자는 A씨를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아 차량을 멈췄지만 A씨는 어설프게 보닛 위로 몸을 던져 사고인 척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휴대전화를 꺼내 교통사고를 당했다며 112에 신고하면서 운전자에게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냐며 소리 지르기도 했다.

이 모든 행동은 차량 블랙박스에 모두 녹화됐다.

경찰에서 A씨는 “일부러 부딪친 것이 절대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아일보] 대전/김기룡 기자 press@shinailbo.co.kr